LEGAL GLOSSARY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 법령상 정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법령상 뜻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3호의2 및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3호의2 및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3호의2 및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