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권리를 포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권리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