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다.21. 극저주파 전자계(Extremely Low Frequency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 ELF EMF)라 함은 주파수 0Hz를 제외한 300Hz 이하의 전계와 자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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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 극저주파 전자계(Extremely Low Frequency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 ELF EMF)라 함은 주파수 0Hz를 제외한 300Hz 이하의 전계와 자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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