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근무수당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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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근무수당의 법령상 뜻

"근무수당"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정부의전행사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근무수당"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정부의전행사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