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근무수당"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정부의전행사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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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정부의전행사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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