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91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91조"금융안전사고예방"이라 함은 회원조합의 금융안전사 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무소 자체경비강화대책 수립, 강·절도 사고예방의 날 행사실시, 범죄신고체제 확립, 경비시설 및 경비장비 점검, 사고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안전사고예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안전사고예방"이라 함은 회원조합의 금융안전사 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무소 자체경비강화대책 수립, 강·절도 사고예방의 날 행사실시, 범죄신고체제 확립, 경비시설 및 경비장비 점검, 사고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