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91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정의) 이 장에서 "금융안전사고예방"이라 함은 회원조합의 금융안전사

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무소 자체경비강화대책 수립, 강ㆍ절도 사고예방의

날 행사실시, 범죄신고체제 확립, 경비시설 및 경비장비 점검, 사고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2012.3.2.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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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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