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정의) 이 장에서 "금융안전사고예방"이라 함은 회원조합의 금융안전사
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무소 자체경비강화대책 수립, 강ㆍ절도 사고예방의
날 행사실시, 범죄신고체제 확립, 경비시설 및 경비장비 점검, 사고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2012.3.2. 개정)
제91조(정의) 이 장에서 "금융안전사고예방"이라 함은 회원조합의 금융안전사
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무소 자체경비강화대책 수립, 강ㆍ절도 사고예방의
날 행사실시, 범죄신고체제 확립, 경비시설 및 경비장비 점검, 사고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2012.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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