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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91조 ·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정의) 이 장에서 "금융안전사고예방"이라 함은 회원조합의 금융안전사

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무소 자체경비강화대책 수립, 강ㆍ절도 사고예방의

날 행사실시, 범죄신고체제 확립, 경비시설 및 경비장비 점검, 사고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2012.3.2.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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