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사후보고약관 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금융약관"(이하"약관" 이라 한다)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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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약관"(이하"약관" 이라 한다)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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