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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 법령상 정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법령상 뜻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민법」에 따른 거소 3. 삭제 2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 2. 법 제2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국제사업자 등록번호(DUNS NUMBER)를 말한다. 4 영 제2조제7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정보 외의 정보로서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하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관한 정보 가. 법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 나. 영 제2조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 2. 법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 영 제2조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호의 정보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멸시효의 연장, 중단, 정지 및 중지 나. 채권의 포기 다. 채무의 면제 또는 승인 5 영 제2조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5.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6.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민법」 제2조제17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정보 2. 성별 변경에 관한 법원의 재판 정보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보유와 관련한 정보 4. 국적의 취득, 상실 및 복수 국적에 관한 정보 5.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관한 정보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 및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에 관한 정보 7.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 제2조제18항제8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항에서 "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 2.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2조제2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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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민법」에 따른 거소 3. 삭제 2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 2. 법 제2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국제사업자 등록번호(DUNS NUMBER)를 말한다. 4 영 제2조제7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정보 외의 정보로서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하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관한 정보 가. 법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 나. 영 제2조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 2. 법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 영 제2조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호의 정보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멸시효의 연장, 중단, 정지 및 중지 나. 채권의 포기 다. 채무의 면제 또는 승인 5 영 제2조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5.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6.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민법」 제2조제17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정보 2. 성별 변경에 관한 법원의 재판 정보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보유와 관련한 정보 4. 국적의 취득, 상실 및 복수 국적에 관한 정보 5.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관한 정보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 및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에 관한 정보 7.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 제2조제18항제8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항에서 "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 2.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2조제2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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