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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①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민법」에 따른 거소
3.삭제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
2.

제2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국제사업자 등록번호(DUNS NUMBER)를 말한다.

제2조제7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정보 외의 정보로서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하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관한 정보
가.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

나.

제2조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

2.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 영

제2조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호의 정보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소멸시효의 연장, 중단, 정지 및 중지
나.채권의 포기
다.채무의 면제 또는 승인

제2조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외국환거래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5.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6.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ㆍ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민법」

제2조제17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
2.「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정보
2.성별 변경에 관한 법원의 재판 정보
3.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보유와 관련한 정보
4.국적의 취득, 상실 및 복수 국적에 관한 정보
5.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관한 정보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 및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에 관한 정보
7.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

제2조제18항제8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항에서 "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시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
2.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2조제2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2. 24.>

1.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Interface)만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ㆍ조회ㆍ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
2.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

제2조제23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1. 12. 24.>

1.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른 신용정보로서 거래유형, 거래 상대방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을 말한다) 등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

2.제1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기록한 정보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를 말한다) 외의 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3.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5.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5.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를 말한다.<신설 2021. 9. 30.>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신설 2021. 9. 30.>

4.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는 "법

제2조제15호나목에 따른 정보집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방법,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제공ㆍ파기날짜 등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제공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데이터전문기관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여 스스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전 법

제2조제1호부터 제1호의6까지의 신용정보별로 등록ㆍ변경ㆍ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

제2조제1호의4의 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다.

1.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
2.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제2조제14항제3호의 신용정보<개정 2021. 9. 30.>

2.

제2조제14항제5호의 신용정보

3.

제2조제14항제6호의 신용정보

4.

제2조의2제7항의 신용정보

제2조제1호의6에 따른 개인신용평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신용등급(법

제2조제1호의6마목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술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하거나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

1의2. 영 별표 2 제1호 다목4)가) 및 제2호 다목2)가)의 사실에 관한 정보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과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개정 2025. 1. 21.>

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신설 2025. 1. 21.>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상품<신설 2025. 1. 21.>

12.

제2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추천ㆍ권유 알고리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편향ㆍ왜곡하여 분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사항
5.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 21.>
가.임직원의 내부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나.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 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다.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소속 임직원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여 영업을 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 21.>
6.개인신용정보 관리계획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제6항제7호사목에 따른 보험회사, 같은 호 버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같은 호 어목에 따른 은행, 같은 호 저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나.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업권(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하나의 업권으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하나의 업권으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각각 별개의 업권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하나의 업권으로 본다)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총 수에서 해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시장점유율이 자기보다 높은 자의 시장점유율과 자기의 시장점유율을 합하여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

2) 해당 회사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다.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신용조사회사는 제외한다.

4.<삭제> 2021. 9. 30.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및 제9호의2의 업무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을 입증하고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중 지급보증에 상당하는 거래로서 은행 이외의 주체가 거래당사자가 되는 거래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마목, 너목, 어목(지방은행 및 「은행법」

제2조제6항제7호나목, 바목, 사목, 더목, 버목, 서목(정리금융회사는 제외한다), 같은 호 어목 중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같은 호 저목(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의 자 및 영

제2조제6항제7호다목, 라목, 아목부터 거목, 러목, 머목 및 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중앙회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신용정보처리 관련 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9. 30.>

제1항 각 호의 자가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최소 가입금액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서 적립한 준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기관. 다만,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말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연도말 업무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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