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 (정의)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①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국제사업자 등록번호(DUNS NUMBER)를 말한다.
제2조제7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
제2조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 영
제2조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호의 정보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제2조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제2조제1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17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17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18항제8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20항에서 "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제2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2. 24.>
제2조제23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1. 12. 24.>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른 신용정보로서 거래유형, 거래 상대방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을 말한다) 등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를 말한다) 외의 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를 말한다.<신설 2021. 9. 30.>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신설 2021. 9. 30.>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는 "법
제2조제15호나목에 따른 정보집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방법,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제공ㆍ파기날짜 등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제공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제2조제1호부터 제1호의6까지의 신용정보별로 등록ㆍ변경ㆍ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제2조제1호의4의 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다.
제2조제14항제3호의 신용정보<개정 2021. 9. 30.>
제2조제14항제5호의 신용정보
제2조제14항제6호의 신용정보
4.
제2조의2제7항의 신용정보
제2조제1호의6에 따른 개인신용평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신용등급(법
제2조제1호의6마목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술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하거나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
1의2. 영 별표 2 제1호 다목4)가) 및 제2호 다목2)가)의 사실에 관한 정보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과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개정 2025. 1. 21.>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신설 2025. 1. 21.>
12.
제2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추천ㆍ권유 알고리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2조제6항제7호사목에 따른 보험회사, 같은 호 버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같은 호 어목에 따른 은행, 같은 호 저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시장점유율이 자기보다 높은 자의 시장점유율과 자기의 시장점유율을 합하여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
2) 해당 회사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신용조사회사는 제외한다.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및 제9호의2의 업무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을 입증하고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중 지급보증에 상당하는 거래로서 은행 이외의 주체가 거래당사자가 되는 거래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마목, 너목, 어목(지방은행 및 「은행법」
제2조제6항제7호나목, 바목, 사목, 더목, 버목, 서목(정리금융회사는 제외한다), 같은 호 어목 중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같은 호 저목(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의 자 및 영
제2조제6항제7호다목, 라목, 아목부터 거목, 러목, 머목 및 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중앙회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신용정보처리 관련 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9. 30.>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기관. 다만,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말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