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