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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