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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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의 법령상 뜻

1.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회사(이하 "일반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신용카드채권, 종금계정중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및 금융리스채권, 사모사채, 미수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미수수익 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사모사채, 미수금, 미수수익 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채권중 신용공여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사모사채, 사채지급보증대지급금, 사고대지급금, 대출금(매입대출채권을 포함한다) 라. 보험회사의 채권중 대출금(다만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제외한다.

대표 출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세칙 · 제2조
1.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회사(이하 "일반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신용카드채권, 종금계정중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및 금융리스채권, 사모사채, 미수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미수수익 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사모사채, 미수금, 미수수익 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채권중 신용공여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사모사채, 사채지급보증대지급금, 사고대지급금, 대출금(매입대출채권을 포함한다) 라. 보험회사의 채권중 대출금(다만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