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2.1, 2000. 3. 18., 2016. 5. 11.>
1."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개정 2016. 5. 11.>
가.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회사(이하 "일반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신용카드채권, 종금계정중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및 금융리스채권, 사모사채, 미수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미수수익<개정 2016. 5. 11.>
나.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사모사채, 미수금, 미수수익<개정 2000. 12. 27., 2016. 5. 11., 2022. 6. 30.>
다.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채권중 신용공여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사모사채, 사채지급보증대지급금, 사고대지급금, 대출금(매입대출채권을 포함한다)<개정 2016. 5. 11.>
라.보험회사의 채권중 대출금(다만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제외한다.),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부도어음<개정 2024. 2. 1.>
마.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금융리스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개정 2016. 5. 11.>
바.상호저축은행의 채권중 급부금, 대출금(할인어음을 포함한다), 가지급금, 할부금융, 미수금, 미수수익<개정 2002. 6. 20., 2016. 5. 11.>
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대출금(조건부대출금을 포함한다), 할부금융, 팩토링금융, 금융리스채권, 카드자산,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해지운용리스채권<개정 2016. 5. 11.>
아.부동산신탁업자의 채권중 대여금(신탁계정대 및 매출채권 포함),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신설 2003. 12. 12., 개정 2016. 5. 11.>
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신설 2016. 5. 11.>
차.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중 대출금,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신설 2022. 6. 30.>
카.기타 가목 내지 차목에 준하는 채권<개정 2022. 6. 30.>
2.삭제<20 00.12.27>
3.삭제<20 0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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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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