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통합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급경사지통합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