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경사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2. "급경사지통합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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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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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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