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기관 간 약정"이란 정부기관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국내법상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 또는 권한의 범위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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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간 약정"이란 정부기관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국내법상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 또는 권한의 범위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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