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관 간 약정"이란 정부기관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국내법상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 또는 권한의 범위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협의회"는 해양수산분야 국제업무 관련기관이 국제개발협력업무의 공동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약한 기관의 모임을 말한다.3. "여수선언"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EXPO2012 YEOSU KOREA) 에서 모든 개발도상국이 해양자원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해양관련 당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한 선언을 말한다.4. "핵심협력업무"란 2개 이상 실국에 연계되어 부 전체의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사업 중 ‘해양수산 국제화전략협의회’를 통해 별도로 지정ㆍ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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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30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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