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기권"이란 경기 개시 후 출전자격이 확인된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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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권"이란 경기 개시 후 출전자격이 확인된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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