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제2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권"이란 경기 개시 후 출전자격이 확인된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2. "실격"이란 선수명단의 제출기한 미준수, 경기시작 전까지 미출전, 그 밖의 기준 불부합이나 규칙 위반 등으로 출전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무효"란 출전자격이 확인된 선수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또는 선수자격이 없는 자가 출전한 것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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