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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금총괄기관의 법령상 뜻
1. "기금총괄기관"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며, 기금위탁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를 말한다.2. "기금위탁관리기관"이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를 말한다.3. "사업지원기관"이란 해양수산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사업집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4. "사업주관기관"이란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집행지침에 구체적으로 적힌 기관을 말한다.5. "대출취급기관"이란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6. "보조금 집행기관"이란 보조금을 지급 결정하고 지급액을 확정하는 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지원기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7. "기금사용자"란 융자, 보조 등 명칭에 관계없이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8. "지원대상자"란 기금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등 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9. "자산"이란 기금이 직접 조성하였거나 기금 이외의 자로부터의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기금에 귀속된 자산을 말한다.10. "여유자금"이란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한 모든 자금에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가. 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대여금나. 기금관리비다.
대표 출처: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기금총괄기관"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며, 기금위탁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를 말한다.2. "기금위탁관리기관"이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를 말한다.3. "사업지원기관"이란 해양수산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사업집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4. "사업주관기관"이란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집행지침에 구체적으로 적힌 기관을 말한다.5. "대출취급기관"이란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6. "보조금 집행기관"이란 보조금을 지급 결정하고 지급액을 확정하는 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지원기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7. "기금사용자"란 융자, 보조 등 명칭에 관계없이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8. "지원대상자"란 기금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등 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9. "자산"이란 기금이 직접 조성하였거나 기금 이외의 자로부터의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기금에 귀속된 자산을 말한다.10. "여유자금"이란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한 모든 자금에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가. 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대여금나. 기금관리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