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금총괄기관"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를 총괄하며, 기금위탁관리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를 말한다.2. "기금위탁관리기관"이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를 말한다.3. "사업지원기관"이란 해양수산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사업집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4. "사업주관기관"이란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집행지침에 구체적으로 적힌 기관을 말한다.5. "대출취급기관"이란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6. "보조금 집행기관"이란 보조금을 지급 결정하고 지급액을 확정하는 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지원기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7. "기금사용자"란 융자, 보조 등 명칭에 관계없이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8. "지원대상자"란 기금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등 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9. "자산"이란 기금이 직접 조성하였거나 기금 이외의 자로부터의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기금에 귀속된 자산을 말한다.10. "여유자금"이란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한 모든 자금에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가. 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대여금나. 기금관리비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융자ㆍ출자ㆍ투자ㆍ출연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자금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등에 필요한 자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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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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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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