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능대학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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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능대학의 법령상 뜻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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