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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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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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6.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나.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다.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과학관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2.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항제1호의 근로자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3. "사고"란 과학관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가져온 것을 말한다.4.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5.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6.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7. "중대시민재해"란 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8.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9. "실질적관리감독자"란 관련 사고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10. "산업안전총괄부서장"이란「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행에 관한 사항 ’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2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95조의2 등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산업시설의 종사자이고, "거주민"이란 총괄영향범위 내 주거하는 사람 및 산업시설 외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근로자"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인근에 위치한 기업의 종사자이고, "거주민"이란 총괄영향범위 내 주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산업시설의 종사자이고, "거주민"이란 총괄영향범위 내 주거하는 사람 및 산업시설 외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방위사업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공정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란「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산학연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과학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관리소 내에서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무조정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획예산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지방청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공무원 중 지방청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재정경제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소속기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란「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주병원에 재직중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국립공주병원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모든 직원을 말한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국립부곡병원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모든 직원을 말한다.
14. "근로자"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상시·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로 병원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1호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란「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법원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자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3. "법원 사업장"이란 법원행정처(대법원, 양형위원회 포함),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포함), 법원공무원교육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원 등을 말한다.4.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5.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6.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7.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8. "현업업무종사자"란 법원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가. 청사 등 시설물의 보안 업무(법원보안관리대 중 청사 보안 업무 담당자)나. 청사 등 시설물·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시설관리원, 운전직 공무원 등)다. 청사 등 시설물의 환경미화 업무(환경관리원)라. 직영 구내식당 조리 실무 업무(조리종사원)9.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10.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1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12. "중대산업재해"란 제1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1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14.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