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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능성 양잠산업의 법령상 뜻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산업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 다. 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나목에 따른 식품·소재 등(이하 "양잠산물등"이라 한다)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라. 그 밖에 양잠산물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대표 출처: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산업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 다. 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나목에 따른 식품·소재 등(이하 "양잠산물등"이라 한다)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라. 그 밖에 양잠산물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