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제5. "기록유지 보고"란 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대장정리, 등기부, 도면의 비치와 국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국유재산 대부, 이동 멸실의 계상 및 보고 등을 말한다.
기록유지 보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5. "기록유지 보고"란 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대장정리, 등기부, 도면의 비치와 국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국유재산 대부, 이동 멸실의 계상 및 보고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