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기본측량성과 검증"이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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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측량성과 검증"이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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