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 정의된 바를 따른다.1. "기본측량성과"는 기본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결과를 말한다.2. "기본측량기록"은 기본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기본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3. "기본측량성과 검증"이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4. "검증기관"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 이라고 한다)이 지정하여 공고한 기관을 말한다.5. "기본측량수행자"란 기본측량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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