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 정의된 바를 따른다.1. "기본측량성과"는 기본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결과를 말한다.2. "기본측량기록"은 기본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기본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3. "기본측량성과 검증"이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4. "검증기관"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 이라고 한다)이 지정하여 공고한 기관을 말한다.5. "기본측량수행자"란 기본측량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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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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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