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기술창업 탐색팀"이란 함은 기술창업혁신단이 운영하는 기술창업 교육에 참여하는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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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창업 탐색팀"이란 함은 기술창업혁신단이 운영하는 기술창업 교육에 참여하는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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