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기관”이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평가·협약·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주관기관(창업전문기관)”이란 정부 또는 전문기관이 본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국내외 기관을 말한다.3. "협동기관”이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동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기술창업혁신단”이란 주관기관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5. "기술창업혁신단장”이란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주관사업책임자를 말한다.6. "기술창업 탐색팀”이란 함은 기술창업혁신단이 운영하는 기술창업 교육에 참여하는 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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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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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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