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란? — 법령상 정의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의 법령상 뜻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업(기업의 특정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등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와 합하여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외국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당해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나. 당해 외국인이 자신과 가목 또는 다목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다.

대표 출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6조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업(기업의 특정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등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와 합하여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외국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당해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나. 당해 외국인이 자신과 가목 또는 다목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