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업(기업의 특정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등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와 합하여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외국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당해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나. 당해 외국인이 자신과 가목 또는 다목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다. 당해 외국인, 나목 또는 라목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ㆍ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라. 나목에 규정한 법인과 당해 외국인, 가목 및 다목에 규정한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마. 당해 외국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외국인2.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에 의하여 해당 기업을 사실상 경영하려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