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기준지점"이란 홍수를 관리하기 위한 홍수예보지점과 하천수 사용 등을 고려하여 하천유량의 상황을 대표하는 하천유지유량 고시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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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지점"이란 홍수를 관리하기 위한 홍수예보지점과 하천수 사용 등을 고려하여 하천유량의 상황을 대표하는 하천유지유량 고시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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