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관계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관계기관"이란 제4장에 따른 특례, 제5장에 따른 규제애로 해소 지원,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사 등과 관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무부처가 아닌 행정기관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방첩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 중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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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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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계기관"이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관계기관"이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대상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규제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7. "관계기관"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사업후보지의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을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별표2에 따른 수계 내 시설관리자와 이와 관계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보호대상자와 관련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관계기관"이란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급기관과 같은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관계기관"이란 각 지자체 해양수산 관련부서 및 해양경찰 등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부서)을 말한다.
2. "관계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관계기관"이란 항공보안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관계기관"이란 검찰청, 경찰청,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원조와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