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공탄제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가공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석탄산업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