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1.1.5, 2025.10.1>
1."석탄"이라 함은 무연탄을 말한다.
2."연탄"이라 함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성형한 구멍탄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기타 가공탄"이란 연탄 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일정한 입자 크기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이하 "입상 및 괴탄"이라 한다)
나.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것(이하 "마세크탄"이라 한다)
다.유연탄 등 그 밖의 원료와 혼합 성형한 후 고온으로 건류(석탄 등 고체 유기물을 공기가 통하지 않는 기구에 넣고 가열하여 휘발성 물질과 비휘발성 물질을 분리하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것(이하 "무연 코크스"라 한다)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것을 제외한 것(이하 "특수탄"이라 한다)
4."연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연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기타 가공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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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의 범위(「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유연탄만 분쇄·가공한 제품 제조업은 석탄산업법상 기타 가공탄 석탄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의 범위(「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유연탄만 분쇄·가공한 제품 제조업은 석탄산업법상 기타 가공탄 석탄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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