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긴급구조활동의 종료"라 함은 긴급구조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 활동의 종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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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구조활동의 종료"라 함은 긴급구조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 활동의 종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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