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긴급구조활동의 종료"라 함은 긴급구조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 활동의 종료를 말한다.2. "기관별 보고서"라 함은 사고대응 및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기관별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한다.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
②기타 용어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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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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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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