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긴급상황"이란 관세청 소관 분야 테러사고,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적발, 범칙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공항만 직접밀수 사건과 이에 준하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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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상황"이란 관세청 소관 분야 테러사고,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적발, 범칙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공항만 직접밀수 사건과 이에 준하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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