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본청상황실"이란 세관의 감시종합상황실(승기실을 포함한다. 이하 "세관상황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감시상황을 보고받고 전파하는 등 전국의 감시조직을 지휘·통제·관리하기 위하여 관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을 말한다.2. "동향정보"란 관세국경감시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3. "긴급상황"이란 관세청 소관 분야 테러사고,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적발, 범칙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공항만 직접밀수 사건과 이에 준하는 상황을 말한다.4. "일일 상황보고"란 세관에서 수집한 동향정보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매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5. "정보분석보고서"란 정보전담반 등이 동향정보 등을 기초로 분석대상의 우범성 등을 분석하여 보고한 보고서를 말한다.6. "통합항만감시시스템"(Integrated Port Surveillance System. 이하 "IN-POSS"라 한다)이란 관세국경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및 전파하고, 전국 공항만세관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감시구역을 출입하는 주요 감시대상을 모니터링하며, 선박의 종류·위치·속력 등을 실시간으로 전자해도에 표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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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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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