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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나프타의 법령상 뜻
1. "나프타"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나프타를 말한다.2. "나프타 사업자"란 나프타를 생산·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 중 별표 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3. "나프타 활용사업자"란 나프타를 활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중 별표 2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4. "관리지역"이란 나프타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나프타 사업자 및 나프타 활용사업자(이하 "나프타 사업자 등"이라 한다)의 사업장 소재 지역별 구분 단위로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구분한다.가. 대산지역나. 여수지역다.
대표 출처: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나프타"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나프타를 말한다.2. "나프타 사업자"란 나프타를 생산·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 중 별표 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3. "나프타 활용사업자"란 나프타를 활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중 별표 2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4. "관리지역"이란 나프타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나프타 사업자 및 나프타 활용사업자(이하 "나프타 사업자 등"이라 한다)의 사업장 소재 지역별 구분 단위로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구분한다.가. 대산지역나. 여수지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