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내 나프타 수급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프타"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나프타를 말한다.2. "나프타 사업자"란 나프타를 생산ㆍ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 중 별표 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3. "나프타 활용사업자"란 나프타를 활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ㆍ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중 별표 2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4. "관리지역"이란 나프타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나프타 사업자 및 나프타 활용사업자(이하 "나프타 사업자 등"이라 한다)의 사업장 소재 지역별 구분 단위로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구분한다.가. 대산지역나. 여수지역다. 울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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