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남극환경모니터링"이라 함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남극활동으로 인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영향의 정확성을 파악하여 활동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분석·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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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극환경모니터링"이라 함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남극활동으로 인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영향의 정확성을 파악하여 활동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분석·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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