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향"이란 남극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영향으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2. "대안"이라 함은 당해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기간 및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3. "저감"이라 함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ㆍ감소ㆍ완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4. "남극환경모니터링"이라 함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남극활동으로 인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영향의 정확성을 파악하여 활동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ㆍ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5. 기타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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