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내부강사"란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무청 직원 중 선발한 강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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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강사"란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무청 직원 중 선발한 강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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