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강사"란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중 선발한 강사를 말한다.2. <삭제 2018.1.29.>3. "내부강사"란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무청 직원 중 선발한 강사를 말한다.4.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이하 ‘연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장을 말한다.5. "교육운영관"이란 교육생이 입교에서부터 수료하기까지의 교육운영, 출결관리 및 교육생 상담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담임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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