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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내부고발자의 법령상 뜻
1. "내부고발자"란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약·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하여 해당 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내부고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자2. "인적사항"이란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3. "가명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말한다.4. "가명진술서등"이란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진술서나 그 밖의 서류 등을 말한다.5. "비실명 내부고발"이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내부고발자"란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약·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하여 해당 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내부고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자2. "인적사항"이란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3. "가명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말한다.4. "가명진술서등"이란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진술서나 그 밖의 서류 등을 말한다.5. "비실명 내부고발"이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