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부고발자"란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약ㆍ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하여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내부고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자2. "인적사항"이란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3. "가명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말한다.4. "가명진술서등"이란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진술서나 그 밖의 서류 등을 말한다.5. "비실명 내부고발"이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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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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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