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내부교수"라 함은 중앙소방학교 교직원으로서 교육생의 수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로 나뉜다.2. "외래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라 함은 교육생의 수업을 위하여 외부에서 출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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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교수"라 함은 중앙소방학교 교직원으로서 교육생의 수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로 나뉜다.2. "외래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라 함은 교육생의 수업을 위하여 외부에서 출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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