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내부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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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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