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내부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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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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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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